상법 제763조(항해 중 선박 등의 양도)
Commercial Act, Article 763 (Transfer of a Ship or Share during a Voyage)
항해 중에 있는 선박이나 그 지분을 양도한 경우에 당사자 사이에 다른 약정이 없으면 양수인이 그 항해로부터 생긴 이익을 얻고 손실을 부담한다.
Where a ship that is on a voyage, or a share in it, is transferred, the transferee obtains the profits and bears the losses arising from that voyage, unless otherwise agreed between the parti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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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9.10 · 법률 · 법무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