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법 제779조(운임에 대한 우선특권)
Commercial Act, Article 779 (Maritime Lien on Freight)
운임에 대한 우선특권은 지급을 받지 아니한 운임 및 지급을 받은 운임 중 선박소유자나 그 대리인이 소지한 금액에 한하여 행사할 수 있다.
A maritime lien on freight may be exercised only on freight that has not been paid and on freight that has been paid but is still held by the shipowner or its age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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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9.10 · 법률 · 법무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