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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문집

상법 › 제5편 해상 › 제1장 해상기업 › 제5절 선박담보

상법 제779조(운임에 대한 우선특권)

Commercial Act, Article 779 (Maritime Lien on Freight)

운임에 대한 우선특권은 지급을 받지 아니한 운임 및 지급을 받은 운임 중 선박소유자나 그 대리인이 소지한 금액에 한하여 행사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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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9.10 · 법률 · 법무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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