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법 제786조(우선특권의 소멸)
Commercial Act, Article 786 (Extinction of Maritime Liens)
선박채권자의 우선특권은 그 채권이 생긴 날부터 1년 이내에 실행하지 아니하면 소멸한다.
A ship creditor's maritime lien is extinguished if it is not enforced within one year from the date on which the claim aros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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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9.10 · 법률 · 법무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