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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문집

상법 › 제5편 해상 › 제2장 운송과 용선 › 제1절 개품운송

상법 제791조(개품운송계약의 의의)

Commercial Act, Article 791 (Definition of Contract for Carriage of Individual Goods)

개품운송계약은 운송인이 개개의 물건을 해상에서 선박으로 운송할 것을 인수하고, 송하인이 이에 대하여 운임을 지급하기로 약정함으로써 그 효력이 생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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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9.10 · 법률 · 법무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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