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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문집

상법 › 제5편 해상 › 제2장 운송과 용선 › 제3절 항해용선

상법 제832조(전부용선의 발항 전의 계약해제 등)

Commercial Act, Article 832 (Rescission of a Whole Charter before Departure and Related Matters)

①발항 전에는 전부용선자는 운임의 반액을 지급하고 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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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왕복항해의 용선계약인 경우에 전부용선자가 그 회항 전에 계약을 해지하는 때에는 운임의 3분의 2를 지급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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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선박이 다른 항에서 선적항에 항행하여야 할 경우에 전부용선자가 선적항에서 발항하기 전에 계약을 해지하는 때에도 제2항과 같다.

(3) Theð더 same세임 as애즈 in인 paragraph패r러그r래f프 (2) applies어플라이즈 where웨어 theð더 ship쉽 must머스트 sail세일 fromf프r럼 another어너ð더 port포트 to투 theð더 port포트 of어v브 loading로우딩 and앤드 theð더 charterer차터r러 of어v브 theð더 whole호울 ship쉽 terminates터미네잇츠 theð더 contract칸트r랙트 before비f포 theð더 ship쉽 departs디파츠 fromf프r럼 theð더 port포트 of어v브 loading.로우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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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9.10 · 법률 · 법무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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