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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문집

상법 › 제5편 해상 › 제2장 운송과 용선 › 제4절 정기용선

상법 제844조(선박소유자의 운송물유치권 및 경매권)

Commercial Act, Article 844 (Shipowner's Right to Retain and Sell Goods by Auction)

①제807조제2항 및 제808조는 정기용선자가 선박소유자에게 용선료ㆍ체당금,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정기용선계약에 의한 채무를 이행하지 아니하는 경우에 준용한다. 다만, 선박소유자는 정기용선자가 발행한 선하증권을 선의로 취득한 제3자에게 대항하지 못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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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제1항에 따른 선박소유자의 운송물에 대한 권리는 정기용선자가 운송물에 관하여 약정한 용선료 또는 운임의 범위를 넘어서 행사하지 못한다.

(2) Theð더 shipowner's쉬포우너즈 rightsr라잇츠 over오우v버 theð더 goods구즈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may메이 not낫 be비 exercised엑서사이즈드 beyond비안드 theð디 amount어마운트 of어v브 hire하이어 or오 freightf프r레잇 agreed어그r리드 forf포 theð더 goods구즈 by바이 theð더 time타임 charterer.차터r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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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9.10 · 법률 · 법무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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