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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문집

상법 › 제2편 상행위 › 제4장의2 합자조합

상법 제86조의4(등기)

Commercial Act, Article 86-4 (Registration)

① 업무집행조합원은 합자조합 설립 후 2주 내에 조합의 주된 영업소의 소재지에서 다음의 사항을 등기하여야 한다.

(1) A어 managing매너징 partner파트너 shall,섈 within위ð딘 two투 weeks윅스 after애f프터 theð디 establishment이스태블리시먼트 of어v브 a어 limited리머티드 partnership,파트너쉽 registerr레지스터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matters매터즈 at앳 theð더 location로케이션 of어v브 theð더 partnership's파트너쉽스 principal프r린서플 place플레이스 of어v브 business:비즈니스

1. 제86조의3제1호부터 제5호까지(제4호의 경우에는 유한책임조합원이 업무를 집행하는 경우에 한정한다), 제9호, 제10호, 제12호 및 제13호의 사항

1. Theð더 matters매터즈 set셋 out아웃 in인 Article아터클 86-3, subparagraphs서브패r러그r래f프스 1 throughθ쓰r루 5 (forf포 subparagraph서브패r러그r래f프 4, only온리 where웨어 a어 limited리머티드 partner파트너 manages매니지즈 theð더 business),비즈니스 9, 10, 12, and앤드 13;

2. 조합원의 출자의 목적, 재산출자의 경우에는 그 가액과 이행한 부분

2. Theð디 object아브젝트 of어v브 each이치 partner's파트너즈 contribution칸트r러뷰션 and,앤드 forf포 a어 contribution칸트r러뷰션 of어v브 property,프r라퍼티 its잇츠 valuev밸류 and앤드 theð더 portion포션 already올r레디 made.메이드

② 제1항 각 호의 사항이 변경된 경우에는 2주 내에 변경등기를 하여야 한다.

(2) Where웨어 any에니 matter매터 in인 theð더 subparagraphs서브패r러그r래f프스 of어v브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changes,체인지즈 theð더 change체인지 shall섈 be비 registeredr레지스터드 within위ð딘 two투 weeks.윅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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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9.10 · 법률 · 법무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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