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법 제865조(공동해손의 요건)
Commercial Act, Article 865 (Requirements for General Average)
선박과 적하의 공동위험을 면하기 위한 선장의 선박 또는 적하에 대한 처분으로 인하여 생긴 손해 또는 비용은 공동해손으로 한다.
Loss or expenses resulting from the master's disposal of the ship or cargo to avoid a common danger to the ship and cargo constitute general aver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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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9.10 · 법률 · 법무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