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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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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법 제894조(구조료지급에 관한 선장의 권한)

Commercial Act, Article 894 (Master's Authority Regarding Payment of Salvage Reward)

①선장은 구조료를 지급할 채무자에 갈음하여 그 지급에 관한 재판상 또는 재판 외의 모든 행위를 할 권한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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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선장은 그 구조료에 관한 소송의 당사자가 될 수 있고, 그 확정판결은 구조료의 채무자에 대하여도 효력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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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9.10 · 법률 · 법무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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