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법 제919조(운송인의 채권의 시효)
Commercial Act, Article 919 (Prescription of the Carrier's Claims)
운송인의 송하인 또는 수하인에 대한 채권은 2년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소멸시효가 완성한다.
The carrier's claims against the shipper or the consignee are extinguished by prescription if not exercised for two year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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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9.10 · 법률 · 법무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