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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문집

상법 › 제6편 항공운송 › 제2장 운송 › 제4절 운송증서

상법 제925조(복수의 운송물)

Commercial Act, Article 925 (Multiple Packages of Cargo)

① 2개 이상의 운송물이 있는 경우에는 운송인은 송하인에 대하여 각 운송물마다 항공화물운송장의 교부를 청구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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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항공화물운송장의 교부가 제924조제1항에 따른 저장ㆍ보존으로 대체되는 경우에는 송하인은 운송인에게 각 운송물마다 화물수령증의 교부를 청구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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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9.10 · 법률 · 법무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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