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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문집

상법 › 제2편 상행위 › 제6장 중개업

상법 제94조(중개인의 급여수령대리권)

Commercial Act, Article 94 (Broker's Authority to Receive Performance)

중개인은 그 중개한 행위에 관하여 당사자를 위하여 지급 기타의 이행을 받지 못한다. 그러나 다른 약정이나 관습이 있으면 그러하지 아니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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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9.10 · 법률 · 법무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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