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법 제99조(중개인의 이행책임)
Commercial Act, Article 99 (Broker's Liability for Performance)
중개인이 임의로 또는 전조의 규정에 의하여 당사자의 일방의 성명 또는 상호를 상대방에게 표시하지 아니한 때에는 상대방은 중개인에 대하여 이행을 청구할 수 있다.
Where a broker, voluntarily or under the preceding Article, has not disclosed the full name or trade name of one party to the other party, the other party may demand performance from the brok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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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9.10 · 법률 · 법무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