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생조정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정 제3조(위원회의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7명 이내의 위원으로 성별을 고려하여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된다.
③ 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이 된다. <개정 2025.10.1, 2026.9.29>
1. 중소벤처기업부 제2차관, 지식재산처차장, 공정거래위원회부위원장, 공소청차장검사, 중대범죄수사청차장, 경찰청차장
2. 중소기업기술분쟁조정ㆍ중재위원회의 위원장
3. 수ㆍ위탁 분쟁조정협의회의 위원장
4. 중소기업기술 보호 및 수탁ㆍ위탁거래 공정화에 관하여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에서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위촉하는 사람
④ 위원회의 운영을 지원하기 위하여 위원회에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중소벤처기업부의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공무원 중에서 수탁ㆍ위탁거래 공정화 업무를 담당하는 사람이 된다.
시행 2026.10.2 · 대통령령 · 중소벤처기업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