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생조정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정 제5조(위촉위원의 해촉)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위촉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해촉(解囑)할 수 있다.
1. 심신장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2. 직무와 관련된 비위(非違) 사실이 있는 경우
3. 사회적 물의를 일으키거나 그 밖의 사유로 위촉위원으로 적합하지 않다고 인정되는 경우
시행 2026.10.2 · 대통령령 · 중소벤처기업부 소관
本站以韩文原文收录大韩民国现行法令。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위촉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해촉(解囑)할 수 있다.
1. 심신장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2. 직무와 관련된 비위(非違) 사실이 있는 경우
3. 사회적 물의를 일으키거나 그 밖의 사유로 위촉위원으로 적합하지 않다고 인정되는 경우
시행 2026.10.2 · 대통령령 · 중소벤처기업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