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규칙 제11조의2(직접 고유목적사업에의 사용 등)
영 제38조제4항 후단에 따른 일시 취득한 재산은 매각대금으로 취득한 수익용 또는 수익사업용 재산으로서 그 운용기간이 6월 미만인 재산으로 한다.
[전문개정 2016.3.21][제10조의7에서 이동 <2016.3.21>]
시행 2026.3.20 · 재정경제부령 · 재정경제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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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 제38조제4항 후단에 따른 일시 취득한 재산은 매각대금으로 취득한 수익용 또는 수익사업용 재산으로서 그 운용기간이 6월 미만인 재산으로 한다.
[전문개정 2016.3.21][제10조의7에서 이동 <2016.3.21>]
시행 2026.3.20 · 재정경제부령 · 재정경제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