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규칙 제11조(공익법인등의 과세기간 등)
공익법인등(영 제12조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 따른 공익법인등을 말한다. 이하 같다)의 과세기간 또는 사업연도는 해당 공익법인등에 관한 법률 또는 정관의 규정에 따르되, 과세기간 또는 사업연도가 따로 정해지지 않은 경우에는 매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로 한다. <개정 2022.3.18>
[전문개정 2021.3.16]
시행 2026.3.20 · 재정경제부령 · 재정경제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