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규칙 제17조(비상장주식의 평가)
영 제54조제1항의 계산식에서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이자율"이란 연간 100분의 10을 말한다. <개정 2026.1.2>
[본조신설 2016.3.21]
시행 2026.3.20 · 재정경제부령 · 재정경제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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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 제54조제1항의 계산식에서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이자율"이란 연간 100분의 10을 말한다. <개정 2026.1.2>
[본조신설 2016.3.21]
시행 2026.3.20 · 재정경제부령 · 재정경제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