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규칙 제20조의2(물납에 충당한 재산의 수납가액의 결정)
①영 제75조제1항제1호 본문에서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산식"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산식을 말한다. <개정 2008.4.30, 2020.3.13, 2026.1.2>
1. 주식을 발행한 경우
가. 무상으로 주식을 발행한 경우
[표·그림: 원문 참고]
┌────────────────────────────┐
│ 구주식 1주당 수납가액= 구주식 1주당 과세가액 │
│ ───────────────│
│ 1+구주식 1주당 신주배정수 │
└────────────────────────────┘
</img>
나. 유상으로 주식을 발행한 경우
[표·그림: 원문 참고]
┌───────────────────────────────────────────────────────┐
│ 구주식 1주당 수납가액= 구주식 1주당과세가액 +( 신주 1주당주금납입액 × 구주식 1주당신주배정수 ) │
│ ──────────────────────────────────────────│
│ 1+구주식 1주당 신주배정수 │
└───────────────────────────────────────────────────────┘
</img>
2. 주식을 감소시킨 경우
가. 무상으로 주식을 감소시킨 경우
[표·그림: 원문 참고]
┌─────────────────────────────┐
│ 구주식 1주당 수납가액= 구주식 1주당 과세가액 │
│ ───────────────│
│ 1-구주식 1주당 감자주식수 │
└─────────────────────────────┘
</img>
나. 유상으로 주식을 감소시킨 경우
[표·그림: 원문 참고]
┌─────────────────────────────────────────────────────┐
│ 구주식 1주당 수납가액= 구주식 1주당과세가액 -( 1주당 지급금액 × 구주식 1주당 감자주식수 ) │
│ ────────────────────────────────────────│
│ 1-구주식 1주당 감자주식수 │
└─────────────────────────────────────────────────────┘
</img>
②영 제75조제1항제1호 단서에서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개정 2005.3.19, 2008.4.30, 2009.4.23, 2020.3.13, 2026.1.2>
1.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19조에 따라 공모증자하는 경우의 신주의 발행
2. 삭제<2009.4.23>
3. 특별법에 의하여 증자하는 경우의 신주의 발행
[본조신설 2000.4.3][제21조의2에서 이동<2001.4.3>]
시행 2026.3.20 · 재정경제부령 · 재정경제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