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규칙 제9조의3(양수일 또는 양도일의 예외사유)
영 제26조제5항 단서에서 "매매계약 후 환율의 급격한 변동 등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란 매매계약일부터 대금청산일 전일까지 환율이 100분의 30이상 변동하는 경우를 말한다. <개정 2026.1.2>
[본조신설 2016.3.21]
시행 2026.3.20 · 재정경제부령 · 재정경제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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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 제26조제5항 단서에서 "매매계약 후 환율의 급격한 변동 등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란 매매계약일부터 대금청산일 전일까지 환율이 100분의 30이상 변동하는 경우를 말한다. <개정 2026.1.2>
[본조신설 2016.3.21]
시행 2026.3.20 · 재정경제부령 · 재정경제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