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수원관리규칙 제16조(허가대장의 작성)
관할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보호구역에서 법 제7조제4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허가한 경우에는 별지 제5호서식의 행위허가대장을 작성ㆍ비치하여야 한다.
시행 2026.9.18 · 기후에너지환경부령 · 기후에너지환경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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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수원관리규칙 › 제3장 행위허가의 절차 및 기준 등
관할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보호구역에서 법 제7조제4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허가한 경우에는 별지 제5호서식의 행위허가대장을 작성ㆍ비치하여야 한다.
시행 2026.9.18 · 기후에너지환경부령 · 기후에너지환경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