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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문집

상업등기규칙 › 제5장 등기절차 › 제4절 합명회사의 등기

상업등기규칙 제109조(회사계속등기)

① 회사 해산 후 회사계속등기를 할 때에는 해산과 청산인에 관한 등기를 말소하여야 한다.

② 「상법」 제194조에 따른 회사계속등기를 신청하는 경우에는 설립무효 또는 설립취소 판결에 관한 정보를 제공하여야 한다.

③ 제2항의 등기를 할 때에는 설립무효 또는 설립취소와 청산인에 관한 등기를 말소하여야 한다.

시행 2025.1.31 · 대법원규칙 · 법원행정처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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