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업등기규칙 제112조(합병으로 인한 설립등기)듣기 합병으로 인한 설립등기를 신청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정보를 제공하여야 한다.1. 정관2. 설립위원의 자격을 증명하는 정보3. 제111조 각 호의 정보 시행 2025.1.31 · 대법원규칙 · 법원행정처 소관 ☆ 내 조문에 저장★ 저장됨 인용 복사 원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