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업등기규칙 제120조(설립등기)
설립등기를 신청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정보를 제공하여야 한다.
1. 정관
2. 출자 전액 납입 또는 현물출자의 목적인 재산 전부의 급여가 있음을 증명하는 정보
3. 업무집행자의 취임승낙을 증명하는 정보
4. 대표업무집행자를 정한 경우에는 그 취임승낙을 증명하는 정보
5. 대표업무집행자가 법인인 경우에 그 자의 직무를 행할 사람의 선임을 증명하는 정보
시행 2025.1.31 · 대법원규칙 · 법원행정처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