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韩国法令条文集

本站以韩文原文收录大韩民国现行法令。

상업등기규칙 › 제5장 등기절차 › 제7절 주식회사의 등기

상업등기규칙 제151조(분할합병으로 인한 변경등기)

법 제70조제2항의 분할합병의 상대방 회사의 변경등기를 신청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정보를 제공하여야 한다.

1. 분할합병계약에 관한 정보

2. 분할되는 회사의 주주총회의사록 또는 이사회의사록

3. 분할되는 회사의 어느 종류주주에게 손해를 미치게 될 경우에는 그 회사의 종류주주총회의사록

4. 분할되는 회사의 주주의 부담이 가중되는 경우에는 그 주주 전원의 동의가 있음을 증명하는 정보

5. 분할합병으로 주식의 병합 또는 분할을 하는 경우에는 제139조제1항의 정보

6. 제148조제4호부터 제8호까지의 정보

시행 2025.1.31 · 대법원규칙 · 법원행정처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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