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업등기규칙 제159조(합병으로 인한 변경등기)듣기 합병으로 인한 변경등기를 신청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정보를 제공하여야 한다.1. 합병계약에 관한 정보2. 소멸회사의 사원총회나 주주총회의 의사록 또는 총사원의 동의가 있음을 증명하는 정보3. 소멸회사가 주식회사인 경우에는 사채의 상환을 완료하였음을 증명하는 정보4. 제111조제2호의 정보 시행 2025.1.31 · 대법원규칙 · 법원행정처 소관 ☆ 내 조문에 저장★ 저장됨 인용 복사 원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