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업등기규칙 제161조(조직변경으로 인한 설립등기)듣기 유한회사가 주식회사로 조직을 변경함으로 인한 설립등기를 신청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정보를 제공하여야 한다.1. 정관2. 제129조제10호 및 제11호의 정보3. 제152조제2호 및 제4호의 정보 시행 2025.1.31 · 대법원규칙 · 법원행정처 소관 ☆ 내 조문에 저장★ 저장됨 인용 복사 원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