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업등기규칙 제166조(주식회사에 관한 규정의 준용)듣기 외국회사의 청산인 및 대표청산인의 등기에 관하여는 제131조를 준용한다. 시행 2025.1.31 · 대법원규칙 · 법원행정처 소관 ☆ 내 조문에 저장★ 저장됨 인용 복사 원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