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韩国法令条文集

本站以韩文原文收录大韩民国现行法令。

상업등기규칙 › 제6장 이의

상업등기규칙 제171조(이의신청서의 제출)

① 법 제83조에 따라 등기소에 제출하는 이의신청서에는 이의신청인의 성명과 주소, 이의신청의 대상인 등기관의 결정 또는 처분, 이의신청의 취지와 이유, 그 밖에 대법원예규로 정하는 사항을 적고 신청인이 기명날인 또는 서명하여야 한다. <개정 2024.11.29>

② 법 제83조에 따라 전산정보처리조직을 이용하여 이의신청을 하는 경우에는 제1항에서 정하는 사항을 작성하고 이의신청인의 인증서등을 함께 송신하여야 한다. <신설 2024.11.29>

③ 법 제85조제2항 및 제3항에 따라 전산정보처리조직을 이용하여 이의신청서 또는 이의신청정보를 관할 지방법원에 송신하는 절차와 방법은 대법원예규로 정한다. <신설 2024.11.29>

시행 2025.1.31 · 대법원규칙 · 법원행정처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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