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업등기규칙 제21조(신청정보 등의 보존)
법 제24조제1항제2호에 따라 등기가 이루어지거나 등기신청이 취하된 경우에 그 신청정보와 첨부정보 및 취하정보는 보조기억장치에 저장하여 보존하여야 한다.
시행 2025.1.31 · 대법원규칙 · 법원행정처 소관
상업등기규칙 › 제3장 등기부 등 › 제1절 등기부와 인감부 및 신청서 기타 부속서류
법 제24조제1항제2호에 따라 등기가 이루어지거나 등기신청이 취하된 경우에 그 신청정보와 첨부정보 및 취하정보는 보조기억장치에 저장하여 보존하여야 한다.
시행 2025.1.31 · 대법원규칙 · 법원행정처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