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업등기규칙 제28조(열람의 신청)
① 등기기록 또는 신청서 기타 부속서류의 열람신청서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어야 한다.
1. 열람을 신청하는 등기기록 또는 그 신청서 기타 부속서류
2. 폐쇄한 등기기록의 열람을 신청할 때에는 그 뜻
② 신청서 기타 부속서류의 열람신청서에는 이해관계를 명백히 하는 사유를 적거나 이를 적은 서면을 첨부하여야 한다.
시행 2025.1.31 · 대법원규칙 · 법원행정처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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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업등기규칙 › 제4장 열람과 증명 › 제2절 등기사항의 열람과 증명
① 등기기록 또는 신청서 기타 부속서류의 열람신청서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어야 한다.
1. 열람을 신청하는 등기기록 또는 그 신청서 기타 부속서류
2. 폐쇄한 등기기록의 열람을 신청할 때에는 그 뜻
② 신청서 기타 부속서류의 열람신청서에는 이해관계를 명백히 하는 사유를 적거나 이를 적은 서면을 첨부하여야 한다.
시행 2025.1.31 · 대법원규칙 · 법원행정처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