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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문집

상업등기규칙 › 제4장 열람과 증명 › 제2절 등기사항의 열람과 증명

상업등기규칙 제29조(열람의 방법)

① 등기소 방문에 의한 등기기록 또는 신청서 기타 부속서류의 열람은 등기기록에 기록된 등기사항을 전자적 방법으로 보게 하거나 그 내용을 기록한 서면을 교부하는 방법으로 한다. 다만, 신청서 기타 부속서류가 종이 형태로 작성된 경우에는 등기관 또는 그가 지정하는 직원이 보는 앞에서 열람하여야 한다. <개정 2018.12.4, 2024.11.29>

② 인터넷에 의한 신청서 기타 부속서류의 열람은 전자적 방법으로 그 내용을 보게 한다. <신설 2024.11.29>

시행 2025.1.31 · 대법원규칙 · 법원행정처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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