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업등기규칙 제33조(인터넷에 의한 등기사항증명 등)
① 등기기록의 열람 또는 등기사항증명서의 발급업무는 인터넷에 의하여 처리할 수 있다. <개정 2024.11.29>
② 제1항에 따른 업무는 중앙관리소에서 처리하며, 전산운영책임관이 그 업무를 담당한다.
③ 제1항에 따른 열람과 발급의 범위, 절차 및 방법 등 필요한 사항은 대법원예규로 정한다.
시행 2025.1.31 · 대법원규칙 · 법원행정처 소관
상업등기규칙 › 제4장 열람과 증명 › 제2절 등기사항의 열람과 증명
① 등기기록의 열람 또는 등기사항증명서의 발급업무는 인터넷에 의하여 처리할 수 있다. <개정 2024.11.29>
② 제1항에 따른 업무는 중앙관리소에서 처리하며, 전산운영책임관이 그 업무를 담당한다.
③ 제1항에 따른 열람과 발급의 범위, 절차 및 방법 등 필요한 사항은 대법원예규로 정한다.
시행 2025.1.31 · 대법원규칙 · 법원행정처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