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업등기규칙 제58조(등기기록의 폐쇄 및 부활)
① 등기기록을 폐쇄하는 때에는 기타사항란에 그 뜻과 연월일을 기록하여야 한다.
② 폐쇄한 등기기록에 다시 등기할 필요가 있는 때에는 그 등기기록을 부활하여야 한다. 이 경우 기타사항란에 그 뜻과 연월일을 기록하고 등기기록을 폐쇄한 뜻과 그 연월일의 등기를 말소하여야 한다.
시행 2025.1.31 · 대법원규칙 · 법원행정처 소관
本站以韩文原文收录大韩民国现行法令。
상업등기규칙 › 제5장 등기절차 › 제1절 총칙 › 제1관 통칙
① 등기기록을 폐쇄하는 때에는 기타사항란에 그 뜻과 연월일을 기록하여야 한다.
② 폐쇄한 등기기록에 다시 등기할 필요가 있는 때에는 그 등기기록을 부활하여야 한다. 이 경우 기타사항란에 그 뜻과 연월일을 기록하고 등기기록을 폐쇄한 뜻과 그 연월일의 등기를 말소하여야 한다.
시행 2025.1.31 · 대법원규칙 · 법원행정처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