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업등기규칙 제63조(전자표준양식에 의한 등기신청)
방문신청을 하려는 신청인은 신청서를 등기소에 제출하기 전에 전산정보처리조직에 신청정보를 입력하고, 그 입력한 신청정보를 서면으로 출력하여 등기소에 제출하는 방법으로 할 수 있다.
시행 2025.1.31 · 대법원규칙 · 법원행정처 소관
상업등기규칙 › 제5장 등기절차 › 제1절 총칙 › 제2관 방문신청
방문신청을 하려는 신청인은 신청서를 등기소에 제출하기 전에 전산정보처리조직에 신청정보를 입력하고, 그 입력한 신청정보를 서면으로 출력하여 등기소에 제출하는 방법으로 할 수 있다.
시행 2025.1.31 · 대법원규칙 · 법원행정처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