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업등기규칙 제66조의2(전자신청이 가능한 등기유형)
법 제24조제1항제2호에 따라 전자신청이 가능한 등기유형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회사의 등기. 다만, 조직변경의 등기는 제외한다.
2. 외국회사 영업소 등기. 다만, 영업소를 다른 등기소의 관할구역으로 이전하는 등기는 제외한다.
3. 그 밖에 대법원예규로 정하는 등기유형
[본조신설 2024.11.29]
시행 2025.1.31 · 대법원규칙 · 법원행정처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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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업등기규칙 › 제5장 등기절차 › 제1절 총칙 › 제3관 전자신청
법 제24조제1항제2호에 따라 전자신청이 가능한 등기유형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회사의 등기. 다만, 조직변경의 등기는 제외한다.
2. 외국회사 영업소 등기. 다만, 영업소를 다른 등기소의 관할구역으로 이전하는 등기는 제외한다.
3. 그 밖에 대법원예규로 정하는 등기유형
[본조신설 2024.11.29]
시행 2025.1.31 · 대법원규칙 · 법원행정처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