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업등기규칙 제71조(사용자등록정보 변경 및 재등록)
① 사용자등록 후 사용자등록정보가 변경된 경우에는 대법원예규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변경된 사항을 등록하여야 한다.
② 사용자등록번호를 분실하였을 때에는 사용자등록을 다시 하여야 한다.
시행 2025.1.31 · 대법원규칙 · 법원행정처 소관
상업등기규칙 › 제5장 등기절차 › 제1절 총칙 › 제3관 전자신청
① 사용자등록 후 사용자등록정보가 변경된 경우에는 대법원예규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변경된 사항을 등록하여야 한다.
② 사용자등록번호를 분실하였을 때에는 사용자등록을 다시 하여야 한다.
시행 2025.1.31 · 대법원규칙 · 법원행정처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