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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문집

상업등기규칙 › 제5장 등기절차 › 제2절 상호 등에 관한 등기

상업등기규칙 제80조(상호의 가등기 등)

① 상호의 가등기 및 법 제40조제1항에 따른 예정기간 연장등기를 신청하는 경우에는 법 제41조에 따라 공탁한 공탁법원, 공탁번호, 공탁금액을 신청정보의 내용으로 제공하여야 한다. 이 경우 공탁서 사본을 첨부하여야 하나 신청정보에 의하여 등기관이 전산정보처리조직을 이용해 해당 공탁정보를 확인할 수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24.11.29>

② 유한책임회사, 주식회사 또는 유한회사의 설립에 관계된 상호의 가등기를 신청하는 경우에는 신청서 또는 대리인의 권한을 증명하는 서면에 「인감증명법」에 따라 신고한 인감을 날인하고 그 인감증명과 설립하려는 회사의 정관을 제공하여야 한다. <개정 2020.9.9>

③ 유한책임회사, 주식회사 또는 유한회사의 설립에 관계된 상호의 가등기의 변경등기를 신청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정보를 제공하여야 한다. <개정 2020.9.9>

1. 법 제40조제1항에 따른 예정기간 연장등기와 법 제40조제2항에 따른 변경등기 중 발기인 또는 사원에 대한 변경등기의 경우에는 제2항에 따른 인감증명

2. 법 제40조제2항에 따른 변경등기 중 목적의 변경등기의 경우에는 제2항에 따른 인감증명과 정관

④ 유한책임회사, 주식회사 또는 유한회사의 설립에 관계된 상호의 가등기의 말소등기를 신청하는 경우에는 제2항에 따른 인감증명을 제공하여야 한다. <개정 2020.9.9>

시행 2025.1.31 · 대법원규칙 · 법원행정처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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