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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문집

상업등기규칙 › 제5장 등기절차 › 제2절 상호 등에 관한 등기

상업등기규칙 제84조(미성년자등기)

① 미성년자가 「상법」 제6조에 따른 미성년자등기를 신청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정보를 제공하여야 한다. <개정 2018.12.4>

1. 법정대리인의 허락이 있음을 증명하는 정보. 다만, 신청서에 법정대리인의 기명날인이 있는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후견인이 영업의 허락을 한 경우에는 후견감독인이 있으면 그의 동의나 가정법원의 허가가 있음을 증명하는 정보

② 영업 종류의 추가 또는 변경으로 인한 변경등기를 신청하는 경우에는 제1항을 준용한다.

③ 법정대리인이 영업 허락의 제한으로 인한 변경등기 또는 취소로 인한 소멸등기를 신청하는 경우에는 법정대리인임을 증명하는 정보를 제공하여야 한다.

④ 미성년자의 사망으로 인한 소멸등기를 신청하는 경우에는 제3항에 따른 정보와 함께 미성년자의 사망을 증명하는 정보를 제공하여야 한다. <개정 2018.12.4>

[제목개정 2018.12.4]

시행 2025.1.31 · 대법원규칙 · 법원행정처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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