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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문집

상업등기규칙 › 제5장 등기절차 › 제3절 합자조합의 등기

상업등기규칙 제92조(조합원 등의 등기)

① 업무집행권이 있는 조합원의 등기를 할 때에는 그 자의 성명 또는 상호, 주민등록번호 또는 법인등록번호 및 주소 또는 본점소재지를 등기하여야 한다.

② 업무집행권이 없는 조합원의 등기를 할 때에는 그 자의 성명 또는 상호 및 주민등록번호 또는 법인등록번호를 등기하여야 한다.

③ 조합원 또는 청산인의 등기를 할 때 그 조합원 또는 청산인이 주민등록번호가 없는 재외국민 또는 외국인인 경우에는 외국인등록번호ㆍ국내거소신고번호 또는 생년월일을 등기하여야 한다. <개정 2024.11.29>

시행 2025.1.31 · 대법원규칙 · 법원행정처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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