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업등기법 제19조(등기기록의 폐쇄)
회사 또는 합자조합이 해산의 등기를 한 후 또는 해산된 것으로 된 후 10년이 지난 경우 등 대법원규칙으로 정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등기기록을 폐쇄할 수 있다.
시행 2025.1.31 · 법률 · 법무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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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업등기법 › 제3장 등기부 등
회사 또는 합자조합이 해산의 등기를 한 후 또는 해산된 것으로 된 후 10년이 지난 경우 등 대법원규칙으로 정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등기기록을 폐쇄할 수 있다.
시행 2025.1.31 · 법률 · 법무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