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업등기법 제28조(행정구역의 변경)
행정구역 또는 그 명칭이 변경되었을 때에는 등기기록에 기록된 행정구역 또는 그 명칭에 대하여 변경등기가 있는 것으로 본다.
시행 2025.1.31 · 법률 · 법무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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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업등기법 › 제4장 등기절차 › 제1절 총칙
행정구역 또는 그 명칭이 변경되었을 때에는 등기기록에 기록된 행정구역 또는 그 명칭에 대하여 변경등기가 있는 것으로 본다.
시행 2025.1.31 · 법률 · 법무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