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업등기법 제30조(등기사항)
상호의 등기를 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등기하여야 한다.
1. 상호
2. 영업소의 소재지
3. 영업의 종류
4. 상호사용자의 성명ㆍ주민등록번호 및 주소
시행 2025.1.31 · 법률 · 법무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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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업등기법 › 제4장 등기절차 › 제2절 상호의 등기
상호의 등기를 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등기하여야 한다.
1. 상호
2. 영업소의 소재지
3. 영업의 종류
4. 상호사용자의 성명ㆍ주민등록번호 및 주소
시행 2025.1.31 · 법률 · 법무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