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업등기법 제33조(상호의 상속 또는 양도의 등기)
등기된 상호를 상속하거나 양수한 사람은 그 상호를 계속 사용하려는 경우에는 상호의 상속 또는 양도의 등기를 신청할 수 있다.
시행 2025.1.31 · 법률 · 법무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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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업등기법 › 제4장 등기절차 › 제2절 상호의 등기
등기된 상호를 상속하거나 양수한 사람은 그 상호를 계속 사용하려는 경우에는 상호의 상속 또는 양도의 등기를 신청할 수 있다.
시행 2025.1.31 · 법률 · 법무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