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업등기법 제43조(상호의 가등기의 직권말소)
등기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에는 상호의 가등기를 직권으로 말소하여야 한다.
1. 예정기간 내에 본등기를 하였을 때
2. 본등기를 하지 아니하고 예정기간을 지났을 때
시행 2025.1.31 · 법률 · 법무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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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업등기법 › 제4장 등기절차 › 제2절 상호의 등기
등기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에는 상호의 가등기를 직권으로 말소하여야 한다.
1. 예정기간 내에 본등기를 하였을 때
2. 본등기를 하지 아니하고 예정기간을 지났을 때
시행 2025.1.31 · 법률 · 법무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