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韩国法令条文集

本站以韩文原文收录大韩民国现行法令。

상업등기법 › 제4장 등기절차 › 제3절 미성년자와 법정대리인의 등기

상업등기법 제46조(미성년자등기의 등기사항 등)

① 「상법」 제6조에 따른 미성년자의 등기를 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등기하여야 한다. <개정 2018.9.18>

1. 미성년자라는 사실

2. 미성년자의 성명ㆍ주민등록번호 및 주소

3. 영업소의 소재지

4. 영업의 종류

② 제1항 각 호의 등기사항에 변경이 생긴 때에는 제31조와 제32조를 준용한다.

[제목개정 2018.9.18]

시행 2025.1.31 · 법률 · 법무부 소관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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