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업등기법 제46조(미성년자등기의 등기사항 등)
① 「상법」 제6조에 따른 미성년자의 등기를 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등기하여야 한다. <개정 2018.9.18>
1. 미성년자라는 사실
2. 미성년자의 성명ㆍ주민등록번호 및 주소
3. 영업소의 소재지
4. 영업의 종류
② 제1항 각 호의 등기사항에 변경이 생긴 때에는 제31조와 제32조를 준용한다.
[제목개정 2018.9.18]
시행 2025.1.31 · 법률 · 법무부 소관
本站以韩文原文收录大韩民国现行法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