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업등기법 제48조(법정대리인등기의 등기사항 등)듣기 ① 「상법」 제8조에 따른 법정대리인의 등기를 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등기하여야 한다. <개정 2018.9.18>1. 법정대리인의 성명ㆍ주민등록번호 및 주소2. 제한능력자의 성명ㆍ주민등록번호 및 주소3. 영업소의 소재지4. 영업의 종류② 제1항 각 호의 등기사항에 변경이 생긴 때에는 제31조와 제32조를 준용한다. 시행 2025.1.31 · 법률 · 법무부 소관 ☆ 내 조문에 저장★ 저장됨 인용 복사 원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