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업등기법 제69조(주식매수선택권의 등기사항)
「상법」 제340조의2제1항에 따라 이사 등에게 주식매수선택권을 부여하기로 정하였을 때에는 같은 법 제340조의3제1항 각 호의 사항을 등기하여야 한다.
시행 2025.1.31 · 법률 · 법무부 소관
상업등기법 › 제4장 등기절차 › 제6절 회사의 등기
「상법」 제340조의2제1항에 따라 이사 등에게 주식매수선택권을 부여하기로 정하였을 때에는 같은 법 제340조의3제1항 각 호의 사항을 등기하여야 한다.
시행 2025.1.31 · 법률 · 법무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