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업등기법 제90조(송달 등)듣기 ① 송달에 관하여는 「민사소송법」의 규정을 준용한다.② 이의신청의 비용에 관하여는 「비송사건절차법」의 규정을 준용한다. 시행 2025.1.31 · 법률 · 법무부 소관 ☆ 내 조문에 저장★ 저장됨 인용 복사 원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