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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표법 시행규칙 부칙
개정할 때마다 붙은 부칙(시행일·적용례·경과조치)입니다. 최근 개정이 위에 있습니다.
부칙 <제2120호,2026.6.17>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2091호,2026.2.3>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지식재산처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제2054호,2025.10.1>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4조까지 생략
제5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⑤까지 생략
⑥ 상표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 같은 조 제6항, 제3조제1항 전단, 같은 조 제2항ㆍ제4항, 제4조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제5조, 제6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같은 조 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제8조 각 호 외의 부분, 제9조제1항ㆍ제2항, 제10조, 제11조 각 호 외의 부분, 제12조제1항, 제13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같은 조 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4항, 제14조제3항, 제16조제1항, 같은 조 제2항 본문ㆍ단서, 같은 조 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4항 전단, 같은 조 제5항 본문, 같은 조 제6항ㆍ제7항, 제17조제1항, 제18조, 제19조 각 호 외의 부분, 제20조제1항, 같은 조 제3항 단서, 제21조제2항, 제24조, 제25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항 제7호다목,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같은 조 제3항, 같은 조 제4항 전단ㆍ후단, 같은 조 제5항, 같은 조 제6항 전단ㆍ후단, 제26조의2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제27조제1항,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제28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3항 후단, 같은 조 제5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6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7항 각 호 외의 부분, 제29조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제30조, 제31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3항, 제32조제1항,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제34조제2항, 제35조 각 호 외의 부분, 제36조제1항, 제37조제1항, 제39조제1항, 제40조 본문, 제41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제42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제43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제44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제46조제1항, 제47조 각 호 외의 부분, 제47조의2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항 제5호, 같은 조 제2항, 제49조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1호, 제50조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제50조의2제1항, 제51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4항 각 호 외의 부분, 제53조, 제54조 각 호 외의 부분, 제55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3항, 같은 조 제4항 각 호 외의 부분, 제56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2항 전단, 제57조, 제58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같은 조 제2항, 같은 조 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제59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제68조, 제78조부터 제80조까지, 제81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제82조, 제83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제85조제2항 전단, 제87조, 제87조의2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4항ㆍ제5항, 제88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제88조의2 각 호 외의 부분 전단, 제89조, 제91조의2 각 호 외의 부분, 제92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제93조제1항 전단, 같은 조 제2항, 같은 조 제3항 전단, 제94조제2항 전단, 같은 조 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및 제100조의2제2항 중 "특허청장"을 각각 "지식재산처장"으로 한다.
제3조제3항, 같은 조 제5항제1호, 제14조제1항, 제15조제1항 및 제17조제2항 중 "특허청"을 각각 "지식재산처"로 한다.
제14조제3항 중 "특허청이나"를 "지식재산처나"로 한다.
제18조 및 제25조제1항제17호가목 중 "특허청에서"를 각각 "지식재산처에서"로, "특허청 홈페이지를"을 각각 "지식재산처 홈페이지를"로 한다.
제20조제3항 본문ㆍ단서 및 제23조 전단 중 "특허청이"를 각각 "지식재산처가"로 한다.
제25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특허청 또는"을 "지식재산처 또는"으로 한다.
제28조제1항, 제33조 각 호 외의 부분, 제45조제1항, 제50조제2항, 제59조제2항, 제76조, 제86조 각 호 외의 부분, 제90조, 제91조제1항ㆍ제2항 및 제94조제1항 중 "산업통상자원부령"을 각각 "총리령"으로 한다.
별표 1 제1호나목 및 다목 중 "특허청장"을 각각 "지식재산처장"으로 한다.
별지 제1호서식 앞쪽, 같은 서식 뒤쪽, 별지 제2호서식 앞쪽, 같은 서식 뒤쪽, 별지 제3호서식 앞쪽, 같은 서식 뒤쪽, 별지 제5호서식 앞쪽, 같은 서식 뒤쪽, 별지 제6호서식 앞쪽, 같은 서식 뒤쪽, 별지 제6호의2서식, 별지 제7호서식 앞쪽, 같은 서식 뒤쪽, 별지 제8호서식부터 별지 제13호서식까지, 별지 제21호서식부터 별지 제26호서식까지, 별지 제33호서식 제3쪽, 별지 제35호서식 앞쪽, 같은 서식 뒤쪽, 별지 제39호서식 앞쪽, 별지 제40호서식 앞쪽, 별지 제41호서식 앞쪽, 별지 제42호서식 앞쪽 및 같은 서식 뒤쪽 중 "특허청장"을 각각 "지식재산처장"으로 한다.
별지 제1호서식 앞쪽, 같은 서식의 뒤쪽 기재요령의 제4호, 같은 서식의 뒤쪽 기재요령의 제7호나목, 별지 제5호서식 앞쪽, 별지 제35호서식 앞쪽, 같은 서식 뒤쪽, 별지 제39호서식 앞쪽 및 같은 서식 뒤쪽 중 "특허청참조번호"를 각각 "지식재산처참조번호"로 한다.
별지 제1호서식 뒤쪽 제2호, 같은 서식의 뒤쪽 기재요령의 제7호라목2), 별지 제2호서식 뒤쪽 제2호, 같은 서식의 뒤쪽 기재요령의 제2호가목4), 같은 서식의 뒤쪽 기재요령의 제8호다목2), 별지 제3호서식 뒤쪽 제2호, 같은 서식의 뒤쪽 기재요령의 제16호바목2), 별지 제4호서식 뒤쪽, 별지 제5호서식 뒤쪽 제2호, 같은 서식의 뒤쪽 기재요령의 제12호다목2), 별지 제6호서식 뒤쪽 제2호, 같은 서식의 뒤쪽 기재요령의 제5호라목2), 별지 제6호의2서식의 처리절차란, 별지 제7호서식 뒤쪽 제2호, 같은 서식의 뒤쪽 기재요령의 제9호다목2), 별지 제33호서식 제2쪽의 작성방법란의 제2호가목3), 같은 서식 제3쪽의 작성방법란의 제5호다목2), 별지 제35호서식 뒤쪽 제2호, 별지 제39호서식 뒤쪽 제2호, 별지 제40호서식 뒤쪽, 별지 제41호서식 뒤쪽, 별지 제42호서식 뒤쪽 제2호 및 같은 서식의 뒤쪽 기재요령의 제7호다목2) 중 "특허청"을 각각 "지식재산처"로 한다.
별지 제1호서식의 뒤쪽 기재요령의 제4호 중 "특허청에"를 "지식재산처에"로 한다.
별지 제5호서식 뒤쪽 중 "특허청 참조번호"를 "지식재산처참조번호"로 한다.
별지 제8호서식부터 별지 제19호서식까지 및 별지 제21호서식부터 별지 제32호서식까지 중 "the Korean Intellectual Property Office"를 각각 "the Ministry of Intellectual Property"로, "COMMISSIONER"를 각각 "MINISTER"로, "KOREAN INTELLECTUAL PROPERTY OFFICE"를 각각 "MINISTRY OF INTELLECTUAL PROPERTY"로 한다.
⑦부터 ⑩까지 생략
부칙(산업재산 정보의 관리 및 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570호,2024.8.7>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24년 8월 7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③까지 생략
④ 상표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6조부터 제99조까지를 각각 삭제한다.
부칙 <제555호,2024.5.1>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24년 5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요지의 변경이 아닌 것으로 보는 경우에 관한 적용례) 제33조제5호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 전에 출원된 상표등록출원, 변경출원, 분할출원 및 지정상품의 추가등록출원에 대하여 이 규칙 시행 이후 제26조의2제1항 및 제2항의 개정규정에 따라 동의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제출하는 경우에도 적용한다.
부칙 <제550호,2024.3.15>
이 규칙은 2024년 3월 15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498호,2023.2.1>
이 규칙은 2023년 2월 4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459호,2022.4.19>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22년 4월 20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단체표장 또는 증명표장에 관한 정관 또는 규약의 제출기간에 관한 적용례) 제86조제2호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 이후 국제사무국이 마드리드 의정서 제3조의3에 따른 영역확장의 통지를 한 국제상표등록출원부터 적용한다.
제3조(소리ㆍ냄새상표의 파일 또는 견본의 제출 등에 관한 적용례) 제87조의2제2항제2호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 이후 국제사무국이 마드리드 의정서 제3조의3에 따른 영역확장의 통지를 한 국제상표등록출원부터 적용한다.
제4조(출원 시의 특례에 관한 서류의 제출기간에 관한 적용례) 제90조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 이후 국제사무국이 마드리드 의정서 제3조의3에 따른 영역확장의 통지를 한 국제상표등록출원부터 적용한다.
부칙 <제405호,2020.12.30>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21년 2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국제상표등록출원 보정에 관한 적용례) 제87조의2제2항제1호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 이후 법 제39조에 따른 보정명령을 받은 경우부터 적용한다.
부칙(특허법 시행규칙) <제379호,2020.7.1>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부터 제4조까지 생략
제5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생략
② 상표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9조제3호를 삭제한다.
제97조제2호를 삭제한다.
부칙 <제339호,2019.6.14>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19년 7월 9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2조제2항제5호, 제13조제1항제2호나목, 제78조 및 별지 제3호서식의 개정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령의 개정) 특허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지 제22호서식 앞쪽의 【기타사항】란을 다음과 같이 한다.
【기타사항】 □ 심사유예신청 □ 선행기술(디자인, 상표)조사의뢰된 출원
별지 제22호서식 뒤쪽 제5호의 나목을 다음과 같이 한다.
나. 선행기술(디자인, 상표)조사의뢰된 출원을 이유로 우선심사신청을 하는 경우
【구분】란 중 우선심사의 □ 안에 표시한 경우로서, 「특허법 시행령」 제9조제11호, 「실용신안법 시행령」 제5조제12호, 「디자인보호법 시행령」 제6조제13호 또는 「상표법 시행령」 제12조제8호에 따라 선행기술(디자인, 상표)조사의뢰된 출원을 이유로 우선심사를 신청하려는 경우에는 다음 예와 같이 [【기타사항】 □선행기술조사(디자인, 상표)의뢰된 출원]란을 만들어 □ 안에 표시(예: )한 후, 【기타사항】란의 다음 행에 [【선행기술(디자인, 상표)조사의뢰정보】], (【의뢰기관】) 및 (【의뢰일자】)란을 각각 만들어 의뢰기관 및 의뢰일자를 각각 적되 의뢰기관은 특허청장이 고시하는 「특허ㆍ실용신안(디자인, 상표등록출원) 우선심사의 신청에 관한 고시」를 참조하여 적습니다. 다만, 의뢰기관이 모든 기술분야에 지정되지 않은 경우에는 다음 예 2와 같이 【의뢰일자】란의 다음 행에 【국제특허분류】란을 만들고 해당 국제특허분류를 적습니다.
[예 1] 【기타사항】 선행기술(디자인, 상표)조사의뢰된 출원
【선행기술(디자인, 상표)조사의뢰정보】
【의뢰기관】 ○○○○○
【의뢰일자】 2008. 10. 1.
[예 2] 【기타사항】 선행기술(디자인, 상표)조사의뢰된 출원
【선행기술(디자인)조사의뢰정보】
【의뢰기관】 ○○○○○
【의뢰일자】 2008. 10. 1.
【국제특허분류】 G02F 1/1335
부칙 <제312호,2018.10.17>
이 규칙은 2018년 10월 18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25조제1항ㆍ제2항 및 제101조의 개정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306호,2018.7.11>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28조제4항제1호 및 제88조제2항제3호의 개정규정은 2018년 7월 18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280호,2017.12.28>
이 규칙은 2018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213호,2016.9.1>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16년 9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일반적 적용례) 이 규칙은 이 규칙 시행 이후 출원한 상표등록출원부터 적용한다.
제3조(국제상표등록출원인의 특허고객번호 부여에 관한 적용례) 제16조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 이후 국내 특허청에 국제상표등록출원 관련 서류를 제출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4조(특허고객번호 명칭 변경에 따른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받은 출원인코드는 제16조에 따라 받은 특허고객번호로 본다.
제5조(서식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발급된 서비스표등록증, 상표ㆍ서비스표등록증, 휴대용 서비스표등록증, 휴대용 상표ㆍ서비스표등록증, 휴대용 영어 서비스표등록증, 휴대용 영어 상표ㆍ서비스표등록증은 이 규칙에 따라 발급된 것으로 본다.
제6조(종전 규칙의 개정에 따른 동작상표에 관한 경과조치) 산업통상자원부령 제156호 상표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이하 이 조에서 "같은 규칙"이라 한다)의 시행일인 2015년 9월 14일 전에 같은 규칙으로 개정되기 전의 규정(이하 이 조에서 "종전의 규정"이라 한다)에 따라 출원된 동작상표에 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7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특허료 등의 징수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상표법」 제37조제1항"을 "「상표법」 제78조제1항"으로 한다.
제5조제1항제1호다목 중 "「상표법 시행규칙」 제40조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특허청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상품류에 속하는 상품의 명칭 또는 서비업류에 속하는 서비스업의"를 "「상표법 시행규칙」 별표 1에 따라 특허청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상품류에 속하는 상품의"로 한다.
제5조제1항제3호 중 "「상표법」 제18조"를 "「상표법」 제45조"로 한다.
제5조제1항제4호 각 목 외의 부분 중 "「상표법」 제19조"를 "「상표법」 제44조"로 한다.
제5조제1항제5호의2 중 "「상표법」 제22조의4제2항"을 "「상표법」 제53조제2항"으로 한다.
제5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상표법」 제34조"를 "「상표법」 제72조"로 한다.
제5조제2항제1호 단서, 제5조제2항제3호가목 단서, 제5조제2항제3호나목, 제8조제7항제1호, 제8조제7항제3호 중 "「상표법」 제34조제1항"을 "「상표법」 제72조제1항"으로 한다.
제5조제2항제3호가목, 제5조제2항제3호나목, 제8조제7항제3호 중 "「상표법」 제43조제2항"을 "「상표법」 제84조제2항"으로 한다.
제5조제2항제12호, 제8조제7항 중 "「상표법」 제35조"를 "「상표법」 제74조"로 한다.
제5조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상표법」 제37조"를 "「상표법」 제78조"로 한다.
제6조제1항제5호 각 목 외의 부분 중 "「상표법」 제22조제3항"을 "「상표법」 제49조"로 한다.
제8조제1항제4호 중 "「상표법」 제13조제3호ㆍ제86조의10"을 "「상표법」 제39조제2호ㆍ제176조"로 한다.
제8조제9항 중 "「상표법」 제36조의2"를 "「상표법」 제76조"로 한다.
제9조제1항 중 "「상표법」 제38조"를 "「상표법」 제79조"로 한다.
제11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상표법」 제86조의9제2항"을 "「상표법」 제175조제2항"으로 한다.
제11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상표법」 제86조의28제2항"을 "「상표법」 제194조제2항"으로 한다.
② 특허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지 제1호서식 뒤쪽 제1호 중 "「상표법」 제5조의5"를 "「상표법」 제8조"로 하고, 같은 뒤쪽 기재요령 제3호가목(2) 중 "「상표법」 제86조의14"를 "「상표법」 제180조"로 하며, 같은 호 다목을 라목으로 하고, 같은 호에 다목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 "국제상표등록출원"의 출원인인 경우
1) 【특허고객번호】란을 적거나 【주소】란을 만들어 적습니다.
2) 【주소】란에는 마드리드 의정서 제2조(1)에 따른 국제등록부에 등록된 것과 동일한 주소를 적으며, 【주소】란을 적을 경우 【특허고객번호】란은 적지 않습니다. 다만, 【대리인】항목 중 【포괄위임등록번호】를 적는 경우에는【특허고객번호】란을 반드시 적어야 합니다.
별지 제2호서식 뒤쪽 제1호의 표 관련 규정란 중 "「상표법 시행규칙」 제7조"를 "「상표법 시행규칙」 제2조"로, "「상표법 시행규칙」 제9조"를 "「상표법 시행규칙」 제4조"로, "「상표법 시행규칙」 제11조"를 "「상표법 시행규칙」 제6조"로 하고, 같은 뒤쪽 기재요령 제2호가목(2) 중 "「상표법」 제86조의14"를 "「상표법」제180조"로 하며, 같은 호 다목을 라목으로 하고, 같은 호에 다목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 "국제상표등록출원"의 출원인인 경우
1) 【특허고객번호】란을 적거나 【주소】란을 만들어 적습니다.
2) 【주소】란에는 마드리드 의정서 제2조(1)에 따른 국제등록부에 등록된 것과 동일한 주소를 적으며, 【주소】란을 적을 경우 【특허고객번호】란은 적지 않습니다. 다만, 【대리인】란 중 【포괄위임등록번호】를 적는 경우에는【특허고객번호】란을 반드시 적어야 합니다.
별지 제3호서식 뒤쪽 제1호의 표 관련 규정란 중 "「상표법 시행규칙」 제8조"를 "「상표법 시행규칙」 제3조"로, "「상표법 시행규칙」 제10조"를 "「상표법 시행규칙」 제5조"로 하고, 같은 뒤쪽 기재요령 제2호가목2) 중 "「상표법」 제86조의14"를 "「상표법」제180조"로 하며, 같은 기재요령 제5호바목의 포괄위임장란 위임사항 D13. 중 "「상표법」 제22조제3항"을 "「상표법」 제49조"로 한다.
별지 제4호서식 뒤쪽 제1호가목 중 "「상표법」 제5조의26"을 "「상표법」 제29조"로 하고, 같은 호 나목 중 "「상표법」 제5조의28"을 "「상표법」 제31조"로 하며, 같은 호 다목 중 "「상표법 시행규칙」 제14조"를 "「상표법 시행규칙」 제16조"로 하고, 같은 뒤쪽 기재요령 제1호아목 【제출인】란의 작성 시 유의사항 2) 중 "「상표법」 제86조의14"를 "「상표법」 제180조"로 한다.
별지 제5호서식 뒤쪽 제1호의 표 관련 규정란 중 "「상표법 시행규칙」제14조"를 "「상표법 시행규칙」제16조"로 하고, 같은 뒤쪽 기재요령 제2호가목(2) 중 "「상표법」 제86조의14"를 "「상표법」 제 180조"로 한다.
별지 제5호의2서식 뒤쪽 제1호의 표 관련 규정란 중 "「상표법 시행규칙」 제14조"를 각각 "「상표법 시행규칙」 제16조"로 한다.
별지 제7호서식 뒤쪽 제1호의 표 관련 규정란 중 "「상표법 시행규칙」 제18조"를 "「상표법 시행규칙」 제21조제3항"으로, "「상표법 시행규칙」 제17조"를 "「상표법 시행규칙」 제20조"로, "「상표법 시행규칙」 제13조ㆍ제28조ㆍ제29조ㆍ제76조"를 "「상표법 시행규칙」제13조ㆍ제20조ㆍ제67조제3항"으로 하고, 같은 뒤쪽 기재요령 제2호가목(2) 중 "「상표법」 제86조의14"를 "「상표법」 제180조"로 하며, 같은 호 다목을 라목으로 하고, 같은 호에 다목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 "국제상표등록출원"의 출원인인 경우
1) 【특허고객번호】란을 적거나 【주소】란을 만들어 적습니다.
2) 【주소】란에는 마드리드 의정서 제2조(1)에 따른 국제등록부에 등록된 것과 동일한 주소를 적으며, 【주소】란을 적을 경우 【특허고객번호】란은 적지 않습니다. 다만, 【대리인】란 중 【포괄위임등록번호】를 적는 경우에는【특허고객번호】란을 반드시 적어야 합니다.
별지 제8호서식 뒤쪽 제1호의 표 관련 규정란 중 "「상표법 시행규칙」 제24조"를 "「상표법 시행규칙」 제25조"로, "「상표법 시행규칙」 제80조"를 "「상표법 시행규칙」 제70조"로 하고, 같은 뒤쪽 기재요령 제2호가목(3) 중 "「상표법」 제86조의14"를 "「상표법」 제180조"로 하며, 같은 호 라목을 다목으로 하고, 같은 호에 다목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 "국제상표등록출원"의 출원인인 경우
1) 【특허고객번호】란을 적거나 【주소】란을 만들어 적습니다.
2) 【주소】란에는 마드리드 의정서 제2조(1)에 따른 국제등록부에 등록된 것과 동일한 주소를 적으며, 【주소】란을 적을 경우 【특허고객번호】란은 적지 않습니다. 다만, 【대리인】란 중 【포괄위임등록번호】를 적는 경우에는【특허고객번호】란을 반드시 적어야 합니다.
별지 제10호서식 뒤쪽 제1호의 표 관련 규정란 중 "「상표법」 제5조의14"를 "「상표법」 제17조"로, "「상표법」 제5조의15제2항ㆍ제5조의16"을 "「상표법」 제18조제2항, 제19조"로, "「상표법」 제23조제4항ㆍ제46조의4제3항ㆍ제48조제3항"을 "「상표법」 제55조제3항, 제87조제3항, 제210조제3항"으로 하고, 같은 뒤쪽 기재요령 제2호가목2) 중 "「상표법」 제86조의14"를 "「상표법」 제180조"로 하며, 같은 호 다목을 라목으로 하고, 같은 호에 다목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 "국제상표등록출원"의 출원인인 경우
1) 【특허고객번호】란을 적거나 【주소】란을 만들어 적습니다.
2) 【주소】란에는 마드리드 의정서 제2조(1)에 따른 국제등록부에 등록된 것과 동일한 주소를 적으며, 【주소】란을 적을 경우 【특허고객번호】란은 적지 않습니다. 다만, 【대리인】란 중 【포괄위임등록번호】를 적는 경우에는【특허고객번호】란을 반드시 적어야 합니다.
별지 제11호서식 뒤쪽 제1호의 표 관련 규정란 중 "「상표법」 제5조의21"을 "「상표법」 제24조"로 하고, 같은 뒤쪽 기재요령 제2호가목(2) 중 "「상표법」 제86조의14"를 "「상표법」 제180조"로 하며, 같은 호 다목을 라목으로 하고, 같은 호에 다목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 "국제상표등록출원"의 출원인인 경우
1) 【특허고객번호】란을 적거나 【주소】란을 만들어 적습니다.
2) 【주소】란에는 마드리드 의정서 제2조(1)에 따른 국제등록부에 등록된 것과 동일한 주소를 적으며, 【주소】란을 적을 경우 【특허고객번호】란은 적지 않습니다. 다만, 【대리인】란 중 【포괄위임등록번호】를 적는 경우에는【특허고객번호】란을 반드시 적어야 합니다.
별지 제12호서식 뒤쪽 제1호의 표 관련 규정란 중 "「상표법 시행규칙」 제34조"를 각각 "「상표법 시행규칙」 제12조"로, "「상표법」 제77조의24"를 "「상표법」 제148조"로, "「상표법 시행규칙」 제84조"를 "「상표법 시행규칙」 제66조"로, "「상표법」 제34조의2"를 "「상표법」 제73조"로 하고, 같은 뒤쪽 기재요령 제2호가목(3) 중 "「상표법」 제86조의14"를 "「상표법」 제180조"로 하며, 같은 기재요령 제5호바(4) 중 "「상표법」 제34조"를 "「상표법」 제72조"로 한다.
별지 제13호서식 뒤쪽 제1호의 표 관련 규정 중 "「상표법」 제20조제4항"을 "「상표법」 제46조제4항"으로, "「상표법」 제21조제2항"을 "「상표법」 제47조제2항"으로 하고, 같은 뒤쪽 기재요령 제2호가목(3) 중 "「상표법」 제86조의14"를 "「상표법」 제180조"로 하고, 같은 호 다목을 라목으로 하고, 같은 호에 다목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 "국제상표등록출원"의 출원인인 경우
1) 【특허고객번호】란을 적거나 【주소】란을 만들어 적습니다.
2) 【주소】란에는 마드리드 의정서 제2조(1)에 따른 국제등록부에 등록된 것과 동일한 주소를 적으며, 【주소】란을 적을 경우 【특허고객번호】란은 적지 않습니다. 다만, 【대리인】란 중 【포괄위임등록번호】를 적는 경우에는【특허고객번호】란을 반드시 적어야 합니다.
별지 제19호서식 뒤쪽 제1호의 표 관련 규정란 중 "「상표법」 제87조"를 각각 "「상표법」 제215조"로 하고, 같은 뒤쪽 기재요령 제2호가목2) 중 "「상표법」 제86조의14"를 "「상표법」 제180조"로 한다.
별지 제20호서식 뒤쪽 제1호의 표 관련 규정란 중 "「상표법」 제12조제1항"을 "「상표법」 제48조제1항"으로, "「상표법 시행규칙」 제47조"를 "「상표법 시행규칙」 제43조"로, "「상표법 시행규칙」 제50조"를 "「상표법 시행규칙」 제27조"로 하고, 같은 뒤쪽 기재요령 제2호가목(2) 중 "「상표법」 제86조의14"를 "「상표법」 제180조"로 하며, 같은 호 다목을 라목으로 하고, 같은 호에 다목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 "국제상표등록출원"의 출원인인 경우
1) 【특허고객번호】란을 적거나 【주소】란을 만들어 적합니다.
2) 【주소】란에는 마드리드 의정서 제2조(1)에 따른 국제등록부에 등록된 것과 동일한 주소를 적으며, 【주소】란을 기재할 경우 【특허고객번호】란은 적지 않습니다. 다만, 【대리인】란 중 【포괄위임등록번호】를 적는 경우에는【특허고객번호】란을 반드시 적어야 합니다.
별지 제22호서식 뒤쪽 제1호의 표 관련 규정란 중 "「상표법」 제22조의4 및 「상표법 시행령」 제2조의5"를 "「상표법」 제53조 및 「상표법 시행령」 제12조"로 한다.
별지 제23호서식 뒤쪽 제1호의 표 관련 규정란 중 "「상표법」 제22조제3항"을 "「상표법」 제49조"로, "「상표법 시행규칙」 제53조"를 "「상표법 시행규칙」 제47조"로 하고, 같은 뒤쪽 기재요령 제2호가목(2) 중 "「상표법」 제86조의14"를 "「상표법」 제180조"로 하며, 같은 호 다목을 라목으로 하고, 같은 호에 다목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 "국제상표등록출원"의 출원인인 경우
(1) 【특허고객번호】란을 적거나 【주소】란을 만들어 적습니다.
(2) 【주소】란에는 마드리드 의정서 제2조(1)에 따른 국제등록부에 등록된 것과 동일한 주소를 적으며, 【주소】란을 적을 경우 【특허고객번호】란은 적지 않습니다. 다만, 【대리인】란 중 【포괄위임등록번호】를 적는 경우에는【특허고객번호】란을 반드시 적어야 합니다.
별지 제29호서식 뒤쪽 제1호의 표 관련 규정란 중 "「상표법 시행규칙」 제67조"를 각각 "「상표법 시행규칙」 제58조"로, "「상표법」 제87조"를 "「상표법 」 제215조"로 하고, 같은 뒤쪽 기재요령 제2호가목(2) 중 "「상표법」 제86조의14"를 "「상표법」 제180조"로 하며, 같은 호 다목을 라목으로 하고, 같은 호에 다목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 "국제상표등록출원"의 출원인인 경우
1) 【특허고객번호】란을 적거나 【주소】란을 만들어 적습니다.
2) 【주소】란에는 마드리드 의정서 제2조(1)에 따른 국제등록부에 등록된 것과 동일한 주소를 적으며, 【주소】란을 적을 경우 【특허고객번호】란은 적지 않습니다. 다만, 【대리인】란 중 【포괄위임등록번호】를 기재하는 경우에는【특허고객번호】란을 반드시 기재하여야 합니다.
별지 제29호의2서식 뒤쪽 제1호의 표 관련 규정란 중 "「상표법 시행규칙」 제67조"를 "「상표법 시행규칙」 제58조"로 하고, 같은 쪽 기재요령 제3호에 사목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사. 「상표법」 제180조에 따른 국제상표등록출원의 등록권자인 경우에는 【특허고객번호】란의 기재를 생략할 수 있습니다.
별지 제31호서식 뒤쪽 제1호의 표 심판종류 및 관련 규정란 중 "「상표법」 제71조"를 "「상표법」 제117조"로, "「상표법」 제72조"를 "「상표법」 제118조"로, "「상표법」 제72조의2"를 "「상표법」 제214조"로, "상표등록거절결정불복심판(「상표법」 제79조) 및 보정각하결정불복심판(「디자인보호법」 제119조, 「상표법」 제79조)"을 "보정각하결정 불복심판(「디자인보호법」 제119조, 「상표법」 제115조) 및 상표등록거절결정 불복심판(「상표법」 제116조)"으로, "「상표법」 제75조"를 "「상표법」 제121조"로, "「상표법」 제73조"를 "「상표법」 제119조"로, "「상표법」 제74조"를 "「상표법」 제120조"로, "「상표법」 제83조"를 "「상표법」 제157조"로 하고, 같은 뒤쪽 기재요령 제1호가목2) 중 "「상표법」 제86조의14"를 "「상표법」제180조"로 하며, 같은 기재요령 제3호가목 [예 1]의 표를 다음과 같이 한다.
[표·그림: 원문 참고] </img>
[표·그림: 원문 참고] </img>
별지 제33호서식 뒤쪽 제1호의 표 관련 규정란 중 "「상표법」 제77조의11"을 "「상표법」 제135조"로, "「상표법」 제77조의19"를 "「상표법」 제143조"로, "「상표법」 제77조의20"을 "「상표법」 제144조"로, "「상표법 시행규칙」 제78조"를 "「상표법 시행규칙」 제65조"로, "「상표법 시행규칙」 제79조"를 "「상표법 시행규칙」 제67조"로 "「상표법 시행규칙」 제81조"를 "「상표법 시행규칙」 제71조"로 하고, 같은 뒤쪽 기재요령 제3호가목(2) 중 "「상표법」 제86조의14"를 "「상표법」 제180조"로 한다.
별지 제34호서식 뒤쪽 제1호 중 "「상표법」 제77조의28제3항"을 "「상표법」 제152조제3항"으로 하고, 같은 뒤쪽 기재요령 제2호가목(2) 중 "「상표법」 제86조의14"를 "「상표법」 제180조"로 한다.
별지 제59호서식 뒤쪽 제1호 중 "「상표법 시행규칙」 제111조"를 "「상표법 시행규칙」 제98조"로 하고, 같은 뒤쪽 기재요령 제1호가목(3) 중 "「상표법」 제86조의14"를 "「상표법」 제180조"로 하며, 같은 호 다목을 라목으로 하고, 같은 호에 다목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 "국제상표등록출원"의 출원인인 경우
1) 【특허고객번호】란을 적거나 【주소】란을 만들어 적습니다.
2) 【주소】란에는 마드리드 의정서 제2조(1)에 따른 국제등록부에 등록된 것과 동일한 주소를 적으며, 【주소】란을 적을 경우 【특허고객번호】란은 적지 않습니다. 다만, 【대리인】란 중 【포괄위임등록번호】를 적는 경우에는【특허고객번호】란을 반드시 적어야 합니다.